본문 바로가기
지구를 ♤ CIVIL

장애인 점자블럭

by 라온우석 2022. 7. 18.
반응형

현장의 토목시공을 함에 있어서, 교통약자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점자블럭을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공을 하면서 그 기준의 모호함으로 설치시마다 어려움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점자블럭 및 유도블럭의 설치 규정을 살펴보고 명확한 기준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점자블럭? 유도블럭?

점자블럭 및 유도블럭이란, 정식명칙은 '점자블록, 선형블록' 으로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퍙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표면에 돌기를 붙인 바닥포장 블록이다.

 

점자블록 규격 '출처:국토부'

 

유도블록 규격 '출처:국토부'

 

1. 형태와 규격

점자블럭의 점자 모양은 반구형, 혹은 원뿔 절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돌기의 규격은 그림과 같다.

돌기는 보통 30cm×30cm 의 블록에 돌출 점 36개 혹은, 돌출선 4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돌기의 높이는 보통 0.5~0.6cm 정도로 생성되며 점자블럭(유도블럭)의 색상은 보통 황색으로 생산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무조건 황색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황색의 장애인 블럭이 사용되고 있다.)

 

2. 색상 및 재료

 2-1. 색상

 점자블럭은 식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동선을 유도하거나, 도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치됨으로, 황색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도의 기본 보도블럭의 색상과 명도대비가 적을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장애인 블럭의 가장자리를 대비색상을 이용해 둘러서 식별의 효과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 지구 중 미관지구의 역사문화 미관지구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변의 재료와 조화를 이루면서 색상의 대비가 큰 색상을 사용하기도 한다.)

 2-2. 재료

  장애인 블럭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보행성 및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한재료를 사용하며 마찰력이 충분하여 보행자가 잘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유지관리에도 편리한 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앞에서 말한 색상의 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블럭의 퇴색이 적은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시설 주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곳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은곳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예를들어, 관공서, 교통시설, 병원 등은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포함되며, 보행로에서 종단 급경사가 생기거나, 길의 시작과 끝부분, 정류장의 승차위치등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곳으로 분류된다.)

 

4. 장애인 블록의 일반적인 설치방법

장애인 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하며,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으며, 장애인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4-1. 점형블록

-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설치시 가로폭은 대상시설의 폭만큼 설치한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폭만큼, 육교의 입구폭만큼, 장애물의 폭만큼으로 설치한다.

- 점형블록의 세로폭은 보도의 폭 등을 감안하여 30~90cm 범위 안에서 설치하되, 60cm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점형블록이 방향 전환시 굴절점에 설치되는 경우는 선형블록의 2배의 폭으로 설치한다.

-  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이 끝나는 지점을 마무리하는 데 설치한다.

4-2. 선형블록

-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장애물이 없는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선형블록의 돌기가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 선형블록은 점형블록과 연계할 때 또는 보도에서 방향을 유도할 때 중앙에 설치한다.

- 선형블록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 횡단보도, 안전지대, 교통섬, 지하도 입구, 육교 입구, 건축물 입구, 버스정류장 등에 선형블록을 설치할 때, 그 세로폭은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 선형블록이 연속적인 직선 보행을 유도할 때는 30cm의 폭으로 설치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08>

 

※ 장애인블록은 이러한 규격의 정의 및 설치 규정을 지니고 있으며, 다음글에는 이러한 장애인블럭의 상세 설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